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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82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52,233원과 그 중 20,773,239원에 대하여는 1994. 8. 6.부터,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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