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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194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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