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277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391.56㎡를 인도하고,
나. 436,104 원 및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391.56㎡를 인도하고,
나. 436,104 원 및 2020.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