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0:05경 김해시 동상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성도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한 차례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