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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5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범행의 공소 시효 기간은 7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일로부터 역산하여 7년이 경과한 2008. 8. 20. 이전의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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