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0:20 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43에 있는 나노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6.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가 많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은 위 상해죄가 유일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고, 2006년 이후로 이 사건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