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20-528
품위손상 | 2020-10-22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출 담당자로부터 전화상으로 1,2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 우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1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그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사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소청인은 대출받을 목적 외에 다른 범죄의 고의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와 유사한 소청사례에서 대부분의 원처분이‘견책’내지‘불문경고’등 경한 처분이었던 점, 지난 30년 동안 교도관으로서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무총리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에도 감경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점, 소청인의 부채가 심각하여 급여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딸의 유학생활 학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쯤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