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89 | 인지 | 1993-05-03
문서번호
소비46430-589 (1993.05.03)
세목
인지
요 지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 신
귀 문의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상거래에 의한 연대보증서상의 인지첨부 여부>
법률 제4,452호로 개정된 인지세법이 1992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어오고 있는 바, 다음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당사는 화장품, 가정용품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리점을 개설하여 대리점 점주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상거래에 따르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있는 바, 구인지세법 제1조 30호 (채권보증에 관한 증서)에 의하여 인지 50원을 연대보증서상에 첨부하였음.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 제3조 19호 및 시행령, 규칙등을 검토한 바, 일반상거래에 의한 연대보증서상의 인지첨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귀청의 정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인지를 첨부한다면 근거규정 및 인지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