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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242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6,355,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20. 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2. 20. 18:30경부터 아산시 O 소재 E식당에서 결혼을 앞둔 원고를 고향 선후배들에게 소개하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다음, 아산시 F 소재 G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0:55경부터 23:00경까지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 그 후 C이 같은 날 23:10경 H 레이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아산시 I 부근 농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C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가 사고 차량 조수석 뒷좌석의 슬라이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중이었음에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급출발하였고, 원고는 차량 밖으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가 제2 내지 6, 13, 14호증, 을나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차량의 운행자인 C과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사고 차량은 원고가 전적으로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과 함께 친구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시 사고 차량에 관하여 공동운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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