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52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3,784원과 그 중 20,400,013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3,784원과 그 중 20,400,013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