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39 | 상증 | 2002-02-15
문서번호
재재산46014-39 (2002.02.15)
세목
상증
요 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여부.
(갑설)
-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