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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26814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4. 21. 자 2020차 전 125572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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