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09 | 법인 | 2008-10-27
문서번호
법인세과-3109(2008.10.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