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41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07,797원 및 그 중 26,241,333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07,797원 및 그 중 26,241,333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