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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253
기타 | 2006-08-28
본문

하극상 및 무단결근(견책→기각)

사 건 :200625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조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6. 23.18:40경 야간근무 석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 치안센터옆 공원벤치에서 팀장 직무대행중인 부팀장에게 근무일지상 익일 07:00~09:00간의 책임담당구역이 ○○동에서 ○○동 순찰차근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자, 부팀장이 근무일지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으나 팀동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화를 내며 욕설을 수회 하면서, “성질나면 총으로 다 쏴 버린다”라고 하였고,

같은 날 야간근무시 순찰2팀 순경 박 모에게 감기몸살이라는 이유로 6. 25.에 병가를 내겠다고 한 후, 사전에 부팀장 및 지구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실시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부팀장인 경사 이 모와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던중 근무일지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는데, 부팀장이 “그냥 근무하면 되지 말이 많으냐”고 하여, 그간 참아왔던 울분 등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욕설과 함께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에 대한 지시에 항명이나 불복종할 의도는 없었고,

몸살기운이 있어 6. 25.에 휴무자 등이 있는지 확인한후 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 25.에는 몸살이 심하여 순경 박 모에게 전화로 병가신청을 하여 달라고 말하게 된 것이며, 당일은 지구대장 휴무, 팀장은 특별휴가기간 중이므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부팀장에게는 전날 언쟁으로 전화를 하지 못한 것이며, 순경 박 모가 근무상황카드에 소청인의 병가결재를 지구대장에게 받았음에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경력과 나이가 많은 부팀장에게 욕설한 것은 반성하고 있으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징계를 받은후 다른 지구대로 발령받아 이중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평소 이 모와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던 중 근무일지 조정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욕설과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항명이나 불복종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부팀장과 근무일지 조정으로 언쟁을 하면서 수회 욕설을 하고, 성질나면 총을 쏴버린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동료 직원인 경사 박 모, 경사 이 모, 순경 김 모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동료직원에게도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근무시간중에 PC방에 가거나 사무실내에서 컴퓨터로 포커나 고스톱을 자주 하여 이를 만류하면 욕설을 하여 동료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근무태도 및 평소소행 등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조직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겠다.

몸살이 심하여 순경 박 모에게 전화로 병가신청을 하였고, 지구대장은 휴무, 팀장은 특별휴가이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박 모가 근무상황카드에 소청인의 병가결재를 받았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전에 감기몸살 증세가 있고, 다음날 휴무한후에도 몸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면 2006. 6. 25에 지구대장이 당번근무이므로 전화를 통해서라도 병가사유 등을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고, 순찰2팀장이 특별휴가중이면 업무대행자인 부팀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전날의 언쟁을 이유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근무결략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고 또한 순경 박 모는 소청인으로부터 병가를 간다고 하거나 병가신청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근무상황부에도 병가 다음날인 2006.6.26에 경장 황 모가 소청인을 대신하여 지구대장의 사후결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총기를 휴대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엄격한 근무기강이 요구됨에도 정당한 근무지시에 반발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더욱이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 직장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품위를 손상한 잘못, 병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병가를 실시하여 무단결근한 잘못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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