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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 국조 | 2005-1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2005.12.20)

요 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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