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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217
품위손상 | 2019-08-20
본문

음주운전(정직2월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지인과 소주를 마시고 헤어진 후, ○○역 부근에서 ○○중학교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67%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2심 법원에서도 소청인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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