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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217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0,000원 및 그중 23,200,760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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