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47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 경 안산시 상록 구 이하 불상의 피해자 B( 여, 67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호감을 갖게 되어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안산시 상록 구 C 모텔 D 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0 경 위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 씻고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같이 술을 마시러 온 것일 뿐이다.
왜 씻으라고 하냐.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헤어스프레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