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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가단118317
약속어음금 지급 독촉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5. 11.9.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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