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수수료가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03 | 부가 | 1985-07-24
문서번호
부가22601-1403 (1985.07.2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은 유사질의회신문 (부가22601-873, 1985.05.13)사본을 참조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붙임 :※ 부가 22601-873, 1985.05.1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입 기별 공고상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란을 보면 일부(CCCN 4801,4818,8410,8415)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산하단체(협회등)에 위임되어 있으며, 단체들은 추천 신청자들로부터 유지비조로 일정액(추천수수료 : 법인세법 통칙은 비수익 사업으로 규정)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전항의 추천수수료가 부가세법 통칙1-1-4...1(특별회비등)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