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979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9,906원 및 그 중,
가. 22,194,925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9,906원 및 그 중,
가. 22,194,925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