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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02 | 부가 | 1999-03-18
문서번호

부가46015-702 (1999.03.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3.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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