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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및 파종용 종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75 | 부가 | 1999-11-15
문서번호

부가46015-4575 (1999. 11. 15.)

요 지

곡류·서류·특용작물류·소채류의 종자와 인경 및 산식물과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면세 여부

회 신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의 종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제1209호에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채소종자 제외)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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