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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 부가 | 2006-0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6.01.06)

요 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재활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한 입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중증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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