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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위탁계약에 의한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940 | 소득 | 1998-12-16
문서번호

소득46011-3940 (1998.12.16)

세목

소득

요 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618, 1998.1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소득46011-3618, 1998.11.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송업자(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업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고 본인은 알선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로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거래관행상 운임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운임과 알선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만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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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