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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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