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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9가단22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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