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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41
직무태만및유기 | 2015-12-11
본문

직무태만(견책, 견책, 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5-6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6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64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고위공무원 A, 연구관 B, 고위공무원 C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C

소청인 C는 ○○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①-1 지난해 7월 ○○도 ○○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와 매칭률(r1값) 백신주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 바이러스의 방어적 측면에서 상대적 적합성(면역학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값

이 0.14로 유효수치(0.3이상)보다 많이 낮음에도, 검토 후 그 결과를 ○○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 O1-Manisa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 매칭률(r1값)이 높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백신주의 효과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선정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②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 부적정, ③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 미흡, ④ 구제역 예찰 업무 추진 부적정, ⑤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부적정 등 돼지 구제역 전문가라고는 믿지 못할 정도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축산 농가 및 축산 관련 단체로부터 구제역 백신 농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늑장 대응 논란 및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2) ①-2 또한, 소청인은 구제역 ○○연구소(○○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통보(2014. 9. 19.)하여 왔으며, EU ○○ 회의 (20l4. 10. 28.〜 11. 3.)에서 한국에서 사용 중인 돼지 구제역 백신으로 실험한 결과 거의 효과가 없다고 호주 학자가 발표한 바 있고, 가장 최근인 2015. 3. 24. ○○연구소에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돼지 구제역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통보하여 왔는데도 2015. 3. 26. ○○부 출입 기자 브리핑에서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여 농업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3) ⑥ 아울러, 소청인은 감사 기간 중 수차례의 감사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한 서면 문답이나 문답서에서 일관적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고 부하 직원들의 전결사항이라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기관장으로서 구제역 방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고 있으며, 동물 방역 전문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 또는 회피 등 이러한 행위는 향후 기관 통솔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소청인에게 ○○부의 감사처분서(2015. 5. 18. 감사관실- 1765호)는 비공개문서로서, 동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여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비공개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감사 처분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항명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지난 32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정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ㆍ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하고,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을 부적정하게 하고,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을 미흡하게 하고, 구제역 예찰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하고,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등을 부적정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A는 ○○부 ○○본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난해 7월 ○○도 ○○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와 매칭률(r1값)이 0.14로 유효수치(0.3이상)보다 많이 낮음에도, 검토 후 그 결과를 ○○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 O1-Manisa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 매칭률(r1값)이 높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백신주의 효과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선정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지난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ㆍ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를 태만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바,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소청인 B는 ○○부 ○○본부 ○○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지난해 7월 ○○도 ○○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와 매칭률(r1값)이 0.14로 유효수치(0.3이상)보다 많이 낮음에도, 검토 후 그 결과를 ○○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 O1-Manisa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 매칭률(r1값)이 높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백신주의 효과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선정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소청인은 가축 방역을 위한 백신 국내 연간 소요량(3,500만 두 분)의 원활한 공급과 수입 가격의 경쟁을 통한 구제역 백신 가격을 낮추어 국고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수입 다변화가 필요한데도, (사)○○가 ○○(사)와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는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 미흡, 구제역 예찰 업무 추진 부적정 및,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지난 29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ㆍ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를 태만하게 하고,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을 미흡하게 하고, 구제역 예찰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하고,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C

1) 징계 사유 1 :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 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 태만’에 관하여

○○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주와 매칭률이 많이 낮음에도 검토 후 그 결과를 ○○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연구소는 백신 매칭률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와 ○○부 ○○과장에게 동시에 통보를 하고, 이는 ○○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 연구소의 시험 결과는 검역본부가 보고해야 ○○부가 비로소 알게 되는 사안이 아니다.

비록 2014. 10. ○○ 바이러스와 O1-Manisa 백신주의 매칭률이 낮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백신 효능은 단순히 매칭률만 가지고 평가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중화항체가 높아야 하는 것인 만큼 고역가 백신으로서 세계에서 보편화된 O1-Manisa를 사용하면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본부는 ○○부(○○과)의 보조기관으로서 백신주 선정, 집행 권한은 ○○부에 있으며 ○○본부는 단지 위 ○○부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조력할 수 있도록 ○○부의 지시를 받아 관련 기술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2011년 당시에도 ○○본부는 혼합백신 검토 보고를 ○○부에 올린 적이 있으나, 당시 ○○부는 O1-Manisa 백신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위 백신주의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성능을 고려한 것이다.

소청인은 2014. 10. 8. ○○주와 낮은 백신 매칭률 대응 관련 내부 보고를 계기로 백신 매칭값 등 모니터링을 지시했고, 백신주 변경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 ○○사 등에 백신 매칭 실험을 의뢰하고 ○○연구소 소장에게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언론과 농가에서 O1-Manisa 백신을 ‘물백신’으로 비하하고 있으나, ○○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잠재운 것도 위 백신이고, 실제로 나중에 ○○ 구제역과 위 백신의 매칭률이 0.3 이상으로 나온 적도 있다.

2) 징계사유 2 : ‘국가출하승인 검정 부적정’ 에 관하여

당시 ○○사 벌크백신 오염 사태가 발생하여 검정의 간소화 및 신속 확보를 명하는 ○○부의 지시공문을 실무진인 검역본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부 관련 지시공문은 2013. 9.에 시행되었고, 이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벌크백신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백신 소분의 안전성 검사가 2013. 3.경 이미 실시된 적이 있고, 해외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으며, 혈청역가검사는 기니픽 또는 목적 동물에 대해서 선택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검역본부는 기니픽 검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위 공문을 실행한 것이다.

3) 징계사유 3 :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 미흡’에 관하여

2013. 9.경 ○○부의 검토 지시에 따라 검역본부는 러시아 백신 수입 신청을 하였던 수입 업체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목 허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2014. 4.경, 같은 해 12. 경 야외 효능검사(Field test)를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으나, 해당 수입 업체가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해 그 성적을 아직 검역본부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 백신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문제가 입증을 통해 선결되어야 비로소 수입을 할 것인데, 원 처분이 이 같은 검정 내지 시험을 러시아 백신 수입 업체에 요청한 것을 두고 과도했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4) 징계사유 4 : ‘구제역 예찰 업무 부적정’에 관하여

진단킷트 등 일상적인 실험용 물품 구매는 부서 별로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본부장에게는 별도로 보고되지 아니하고 구매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후에 알고 보니 실무자가 실수로 전결권을 위반하여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단킷트 배정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시, 도 방역기관의 수요조사를 이메일, 공문 등으로 실시하여 각 시도의 요구 물량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요조사에 따른 시, 도 방역기관에서도 특정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여 진단킷트 요청 시 다른 특정회사 제품 배정을 더 많이 요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징계사유 5 :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부적정

실무자의 실수로 주의 사항에 대한 적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토퍼 백신의 경우 비염증성 육아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 주변국들 중에서는 육아종 문제를 유의 사항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검역본부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농가와 협회 등에게 접종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 홍보하여온 사실이 있다.

6) 징계사유 6 : 비공개 문서의 외부 공개

○○부에서는 상임위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바, 상임위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 상임위 안건과 관련해 야당 위원들 상대로 이미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 단체장들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다.

7)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32년 9월의 공무원 생활 동안 대통령 근정포장,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 또한 이 같은 자체 감사 결과 검역본부의 수많은 직원들이 징계와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아 지금까지 묵묵히 힘들게 일해 온 직원들의 명예 및 사기 회복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 같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1) 징계사유 :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 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 태만’에 관하여

가) O1-Manisa와 ○○ 구제역 바이러스 매칭률 보고 누락 관련

구제역 ○○연구소는 최근 수년간 O1-Manisa를 우선순위가 높은 백신주로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위 백신주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 구제역(5차) 발생부터는 위 백신주를 접종하여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2014. 7. 23. ○○ 구제역(6차)이 발생하여 검역본부는 같은 해 7. 30. ○○연구소에 동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매칭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 구제역은 3건 발생 후 15일 만에 종식되었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2015. 9. 17. 위 연구소로부터 ○○ 바이러스와 위 백신주의 매칭률이 0.14라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백신 매칭률이 0.3이상이면 효과가 있고 그 이하이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고역가 백신(6PD50)의 경우 반복 접종하는 경우 매칭률이 낮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제 백신의 효능은 매칭률뿐만 아니라 항체형성률, 면역지속성 등 다양한 요건들에 따라 달라지게 때문에 단순히 매칭률만을 가지고 백신주의 실제 방어 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검역본부는 ○○연구소에 백신 매칭 검사를 의뢰할 때마다 ○○연구소는 항상 검역본부와 그 상위 기관인 ○○부에 동시에 같은 방법(e-mail)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해 왔고, ○○ 구제역 때에도 마찬가지로 검역본부와 ○○부에 e-mail로 동시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당시에는 O1-Manisa를 접종한 ○○ 구제역이 구제역 발생 사상 최단 기간인 15일 만에 종식되었고 그 건수도 단 3건에 불과하여 위 백신주의 방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에 동일하게 통보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재차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고, O1-Manisa의 백신 매칭률을 분석하여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한 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O1-Manisa를 제외한 다른 백신주에 대한 검토 소홀 관련

구제역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쉽게 변이하기 때문에 기존 O1-Manisa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 구제역이 종결된 시점에서 동 바이러스와 다른 백신주의 적합성을 계속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매칭률이 높은 백신주를 찾아 이를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순히 개별 바이러스와의 매칭률보다는 광범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백신주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014. 12. 3. ○○ 구제역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19. ○○연구소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5. 3. 25. ○○연구소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당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녹식품부에 기존 3가 백신에 O-3039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에 건의하였다.

○○ 구제역 발생이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백신 추가 방안을 건의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 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으며, 우수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이거나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만 포상 수여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으므로, 이점 반영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1) 징계 사유 1.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 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 태만’에 관하여

2011년 ○○ 구제역 발생 이후 국내사용 구제역 백신주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사용 중인 O1-Manisa 이다. ○○과에서 검토 작성한 내부보고서 ‘2014 국내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 매칭 실험 결과 보고’에서도 국내 백신주 교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이를 따로 ○○부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연구소의 백신 매칭결과 보고서는 ○○부에 동시에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거친바 없다.

O1-Manisa 백신주는 최우수 추천주로 최근까지 수년 간 권고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의 구제역 백신 은행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O1-Manisa 백신 주로 결정, 구제역을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다.

매번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에 대한 백신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는 없으며 그 실효성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외국에서도 어떤 유형의 구제역이 유입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시에는 광범위한 방어 범위를 가진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거나 항원뱅크를 운용한다.

2) 징계사유 2 :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 미흡’에 관하여

원 처분은 러시아 백신의 수입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백신의 그 효력이 입증되어야 수입될 수 있으며, 그 효력 검토는 수입 백신의 기술 검토라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기술 검토 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수입사에 지시하여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추가 시험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현재 해당 수입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 수입 업체는 보완 시험 중에 있고, 보완 시험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입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회사를 위하여 국가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3) 징계사유 3 : ‘구제역 예찰 업무 부적정’에 관하여

○○과에서는 진단킷트 배정 시 제품 수요 기관인 시ㆍ도 방역기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각각의 요구하는 제품을 배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 의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배정한 사실은 없다.

4) 징계사유 4 :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부적정’에 관하여

○○사에서 구제역 백신 판매 시 전 세계적으로 배부하는 사용설명서에는 육아종 발생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부작용을 미기재 하였다는 원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상육 발생의 원인은 백신 접종 시술 과정에서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주사를 하여 주사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백신의 제조품목허가를 부적정하게 하여 이상육 증가를 초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5)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은 2011. 6.경부터 2015. 1.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구제역 방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 구제역 발생 이후 신설된 ○○과의 초대 과장으로 구제역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비한 시설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완벽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가축 방역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1 : 구제역 적정 백신주 선정ㆍ이용 관련 검토 및 보고 태만(=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① ○○연구소에서 O1-Manisa의 백신 매칭률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부에도 이루어져, 별도로 ○○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② O1-Manisa 백신주는 효능이 입증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가진 것으로 기존 국내 구제역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바, 따로 다른 백신주의 효과 및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적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검역본부는 필요시 국제표준연구소에 유전자 분석 및 백신 유효성 확인을 위한 의뢰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본부 사무분장 규정」제29조는 ○○과는 구제역검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하면서 구제역 항원ㆍ항체 검사 및 ○○연구실 검사 의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본부는 ○○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 소속기관으로 가축, 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규정에 따라 ○○본부가 ○○연구소에 백신 매칭률에 대한 조사 의뢰 및 2014. 9. 17.자로 그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응당 상급기관에 그 결과를 정식으로 정확히 전달ㆍ보고하여 ○○부가 방역에 필요한 백신주의 추가ㆍ변경 업무를 지원했어야 하는 것이 앞서 살펴 본 제반 규정 취지와 조직 간 일반적 보고 체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위 ○○연구소의 백신 매칭률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O1-Manisa의 백신 매칭률이 유효수치인 0.3% 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0.14%라는 것인데, 이는 백신주에 대한 정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바, 이는 보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사정이다.

③ 더욱이 소청인들은 위 ○○연구소의 백신 매칭률 시험 결과에 따라 2014. 10. 8. ‘2014년 국내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 매칭 실험 결과’에 내부 보고 및 결재를 하면서 낮은 매칭률에도 불구, 단순히 고역가 백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검토나 근거도 없이 O1-Manisa 백신주가 구제역 방어에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자체적 판단을 하였는바, 이 역시 검역이나 백신주 백신주에 대한 결정, 집행에 주요한 사안으로서 그 권한을 갖는 상급기관이 ○○부에 보고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④ 소청인들은 2011. 8. 기존 백신주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이미 국내 O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매칭률이 높은 백신주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위 ○○연구소의 백신 매칭률 조사 결과를 보면 O1-Manisa 외에 ○○ 바이러스와 ‘O-3039’, ‘O-Tur/09’, ‘O-Taw98’ 등의 백신주는 매칭률이 유효수치(0.3)를 상회하는 점을 통보 받았으며, 위 2014. 10. 8. 자 내부보고에서도 향후 추진 계획으로 백신 매칭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주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및 보고하도록 하였던 점과 O1-Manisa의 O형 바이러스와의 매칭 비율이 매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소의 보고나, EU ○○ 회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백신 매칭률만으로 백신의 효능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고는 할 것이라도, 백신의 면역학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등 효능 평가의 주효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가 없는바, 소청인들이 O1-Manisa 백신주 외에 다른 백신주에 대한 조사, 시험, 검증 등을 통하여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보인다.

⑤ 기왕의 O1-Manisa 매칭률이 유효수치 미만이라는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 데이터가 나왔다면, 추후 공개될 경우 축산농가 등 관계자들로부터 이를 근거 삼아 백신 효능에 대한 이의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소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소청인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전 대책 마련에 대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및 백신 관련 업무에 중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O형 바이러스 백신주 매칭률에 대한 보고를 결략하고, 여러 계기가 있었음에도 국내 발생 구제역에 대한 대체 백신주에 대한 능동적인 검토 등을 게을리 하였으며, ○○ 구제역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의 미흡으로 인해 축산 농가 등으로부터 수많은 민원 및 혼란을 야기하였는바,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각자의 ○○본부 내의 직위ㆍ직책, 업무영역 및 그 범위에 따른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 2.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 부적정(소청인 C 관련)

소청인은 구제역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검정에 관한 ○○부의 지시를 실무진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9조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 동물용 의약품의 출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 제조번호의 동물용의약품마다 출하승인신청서 및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출하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 동물용 의약품의 출하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검정하여 출하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본부는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을 마련(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3306호, 2013. 7. 29.)하여 2013. 11. 16.부터 구제역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검정을 시행하였다. 위 기준에 따르면 ○○본부는 국내제조사로부터 구제역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동일제조별로 ○○본부장이 고시한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한 자가안전시험성적과 혈청역가시험성적을 국내 제조사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위와 더불어 기록상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부 ○○과에서 구제역 백신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제역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 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사 증명서로 대체'할 것을 ○○본부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시는 위 ○○과의 자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방적 명령이라기보다는 보다는 검정 실무를 담당하는 검역본부와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본부의 입장에서는 위 지시가 앞서 살펴 본 법령에 반하고, ○○본부기 정한 고시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위 지시에 대하여 합리성이나 필요성 등을 살피어 ○○부 ○○과와 재차 협의ㆍ검토를 거칠법한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위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는바, 기록상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명령을 따랐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본부가 위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 무렵 해외 제조사가 공급한 백신 원료가 국내에서 소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본부는 2013. 11. 6. 이 같은 검정 기준을 시행한 이래 52차례나 걸쳐 목적ㆍ실험ㆍ접종 동물에 대해 직접 시험한 자가시험성적서를 일부 받지 아니하고 백신 원료를 대상으로 시험한 해외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았는바,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검정 기준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 무색하게도 그 기준을 애초부터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소청인 C는 이 사건 당시 ○○본부 ○○부장으로서 위 검정에 전결권자임에도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 3 :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노력 미흡(소청인 C, 소청인 B)

소청인들은 러시아 백신 수입 업체에게 효능 검사 실시 등 수입 허가를 위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였고, 러시아 백신의 수입을 위해서는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본부는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국내 공급의 ○○사 제품과 ○○사 제품의 항체형성률을 조사하였는바, 그 결과 ○○사의 항체형성률이 매우 낮아 위 사 제품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게 되었고, 이에 위 ○○사의 독점적으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백신 공급의 다변화를 위하여 ○○부는 2013. 9. ‘구제역 백신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검역본부로 하여금 러시아 백신을 긴급백신으로 수입하여 임상실험 등을 통하여 검증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청인들은 러시아 백신은 유효성, 안전성 등이 선결되어야 수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부의 지시명령은 백신 공급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러시아 백신을 긴급 백신으로 수입하여 시제품에 대한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 등 효능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② 소청인들은 러시아 백신 수입 업체에 대해 각종 시험을 요구한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부가 지시를 이행하였다거나 대체ㆍ갈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러시아 백신에 대한 효능 검증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본부가 직접 러시아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 등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이지, 이를 수입업체에 일임하면서 수입 업체가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위 지시명령 취지에 반한다.

이를 종합할 때, 소청인 C는 ○○본부 ○○부장 및 본부장으로서, 소청인 B는 ○○과장으로서 각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통하여 그 효능을 검증하라는 지시명령을 어기어 그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징계사유 4 : 구제역 예찰 업무 추진 부적정(소청인 C, 소청인 B 관련)

소청인들은 이 사건 NSP 항체 진단킷트 배정 시, 시ㆍ도 방역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 건 기록 중 ‘2014~ 2015년 시ㆍ도 수요조사’를 살펴보면, ① ○○본부 ○○과는 2014년 1차 배정 전 의견 수렴 공문을 2014. 1. 22. 15:08에 시행하면서 그 통보를 익일인 1. 23.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그 만기를 매우 촉박하게 설정을 하였는바, 시ㆍ도 방역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수요조사 기간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위 공문 시행 시 공문 내용에 수요 미제출시에는 특정회사를 제품을 배정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③ 2015년의 경우에도 1차 배정 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자체적으로 배정 물량을 통보한 점, ④ 결국 동등한 성능의 2개 업체 제작의 NSP 항체 진단킷트의 2014년 및 2015년 구매ㆍ배정율은 각 82.3% , 17.7%로 특정 업체 제품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된 점, ⑤ 위 진단킷트 구입 시 ○○본부 위임 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들 주장과 같이 공정한 진단킷트 배정 업무가 이루어졌다고는 볼만한 사정은 비교적 찾을 수 없고, 소청인 C는 ○○본부장으로서, B는 ○○과장으로서 진단킷트의 배정 근거, 제품회사별 배정 수량 등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감독과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징계사유 5 :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부적정(소청인 C, 소청인 B 관련)

소청인들은 아토퍼 백신의 경우 육아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상육 발생의 원인은 접종 방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① ○○사는 아토퍼 백신 제품 특성서에 무균성 육아종이 생성될 수 있다고 ‘부작용’란에 기재하고 있어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본부 ○○과는 ‘주의사항’란 위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여 제조(수입)품목허가 등을 해온 점(소청인들의 주장대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 누락이 면책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과나 ○○과 과장 등 실무자들도 구제역 백신 수입자로부터 해당제품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받아서 부작용 또는 사용상의 주의, 이상육 발생 등 주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했어야 함에도 위 제품특성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술 검토나 품목 허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본부가 축산 농가 등을 상대로 백신 접종 시 이상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접종 방법에 대해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접종 방법 홍보 등 행위를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기재 누락한 직무과실을 보완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 B는 이 사건 당시 ○○과장이자 구제역 품목 허가 전결권자로서 백신 제품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 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하지 아니하고 품목 허가를 하는 등 그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고, 소청인 C는 당시 ○○부장으로서 그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각자 그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 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소청인 C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소청인 A는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소청인 B은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 C는 ○○본부 본부장으로서, 소청인 A는 ○○부장으로서, 소청인 B는 ○○과장으로서 각자 방역 전문기관인 ○○본부의 중책을 맡고 있어, 구제역 방제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그 지도ㆍ감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주간의 매칭률 검토 자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실효성이 다소 의심스러운 백신주 외에 다른 백신주의 효과 및 적정성 여부 검토를 게을리 한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선정 등에 적극ㆍ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축산농가 등 국민들로부터 구제역 등에 대한 국가 방역 정책에 보내는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소청인 C, 소청인 B는 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하였고, 구제역 백신 공급을 다변화하라는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성에 의심이 들 만한 구제역 예찰 업무를 추진하였고,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백신 품목 허가를 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감독 책임을 게을리 한 비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는 징계 사유가 경합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는 징계 가중할 수 있는 사유이다.

특히 소청인 C는 국가 재정 및 축산농가 등 국민들에게 심각한 손실과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 사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방역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기민하게 사태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관행에 따라 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어 그 직무를 해태하였고, 그 이후에도 특별히 반성하기 보다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나 재심의 중인 감사처분요구서의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위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하다면,

소청인들의 직위ㆍ직책에 따른 책임의 차이나, 각자의 업무태만 및 직무과실의 정도를 고려한 이 사건 소청인들에 대한 각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 각자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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