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85 (1990.02.20)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받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제2항의 대도시안의 동일 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취득일로 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구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질의1) 동일 부지에 소재하는 2종이상의 독립된 제조장을 대도시내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갑제조장은 "A도"로 을제조장은 "B도"로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신공장 선취득후 구 공장 양도의 경우에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이때 신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취득일로부터 신공장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제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