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171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95,516원 및 그 중 98,594,189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95,516원 및 그 중 98,594,189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