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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 국조 | 2007-09-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2007.09.14)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단순히 한국지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국에서 설립한 선급협회가 국내에 두고 있는 한국지점이 단순히 국내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ΟΟ선급협회는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ΟΟ선급협회는 미국 Houston에 본사(주사무소)를 두고 있음

-ΟΟ선급협회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전 세계를 3개의 권역(Americas,Europe, Pacific)으로 구획(Division)함

- 구획(Division) 산하 70개 국가에 지점(Branch)을 두고 있음

-ΟΟ선급협회는 Pacific Division(Singapore소재)에 소속된 한국지점을 두고 있음

-한국지점은 미국 Houston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가 국내에 한국지점을 두고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법인을 제외한다)

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년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9, 2006.10.02.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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