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2007.09.14)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단순히 한국지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국에서 설립한 선급협회가 국내에 두고 있는 한국지점이 단순히 국내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ΟΟ선급협회는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ΟΟ선급협회는 미국 Houston에 본사(주사무소)를 두고 있음
-ΟΟ선급협회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전 세계를 3개의 권역(Americas,Europe, Pacific)으로 구획(Division)함
- 구획(Division) 산하 70개 국가에 지점(Branch)을 두고 있음
-ΟΟ선급협회는 Pacific Division(Singapore소재)에 소속된 한국지점을 두고 있음
-한국지점은 미국 Houston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가 국내에 한국지점을 두고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년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9, 2006.10.02.
「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