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29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8,500원 및 그 중 42,409,850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8,500원 및 그 중 42,409,850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