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25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6,249,87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6,249,87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