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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시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58 | 법인 | 1988-10-14
문서번호

법인22601-2958 (1988.10.1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내용 (법인1264.21-592, 1984.02.15)을 참고.붙임 :※ 법인1264.21-592, 1984.02.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8

(1) 기준시가 ⓐ 9,000

(2) 시가표준 ⓐ 1,533

나. 1988.08 ⓐ 1,500 양도

○ A법인과 갑과의 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저가부분 ⓐ7,500의 과세소득 합산여부

※ 법인1264.21-592, 1984.02.15

법인이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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