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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198 | 법인 | 2002-06-12
문서번호

서이46012-11198 (2002.06.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채무자(법인) 현황]

- 법원에 의해 화의인가 결정됨('2000.10.31)

- 화의채권 금액 : 1억원

- 화의채권 변제조건 : 2001년 3월 1일부터 5년간 분할 변제(매년 2천만원씩)

[현재 상황]

- 화의법인은 현재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할법원으로부터 화의폐지의 결정은 않되고 있으며

- 화의채권의 변제시기는 도래 하였으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전무하고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바

- 폐사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변제 1차년도 해당금액(2천만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ㆍ행방물명 등의 원인으로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상태임 (01. 10. 30)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동산압류제불능조서" 의 근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은 변제 계획 1차년도 해당금액(2천만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화의채권 전액(1억원)에 대하여 본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근거로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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