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20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88,502원과 그 중 10,481,594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88,502원과 그 중 10,481,594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