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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깡통식당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갑을공단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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