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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5493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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