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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64
품위손상 | 2016-04-07
본문

부적절언행, 민원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5-86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검찰 직수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출석요구 등 수사보고 없이 1개월 경과시점인 2015. 10. 13. 고소인 B에게 전화로 출석요구 통화하면서 ‘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냐. 검찰에 접수하면 경찰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몰랐냐. 검찰에 접수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라면 불친절 및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

나. 2015. 10. 15. 고소인 C 외 2명 조사과정에서 고소인 C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같은 고소인 B 및 D에게 ‘제가 C씨 이혼하기 전 약 10여 년 전쯤에 한 번 조사한 사실이 있는 데 그래서 안면이 있을 것입니다.’라며 자의적으로 사건 관계자의 이혼 및 과거 경찰조사 경력을 말하여 부적절한 언행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 고소인 C의 선배 E에게 전화하여 ‘후배들 잘 좀 하지, 일을 벌려?’ 라며 진정서 접수 사실을 유출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하였다.

라. 위 ‘가’항, ‘나’항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소인 C의 동생 F 외 3명에게 전화하여 진정 내용을 말하고 취하를 요청하여 2015. 11. 4. ‘○○경찰서 비상식적 수사 물의’, 같은 해 11. 6. ‘시민을 협박하는 경찰’ 제목으로 2회에 걸쳐 ○○일보에 언론보도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된 주장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사건은 ○○조합장 G(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합원 4명(고소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하였으며, 소청인은 2015. 9. 14.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고소인들 중 대표자 C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던 차에 B와 전화 통화가 되어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위 B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고, 경찰이 수사 하냐고 전화상으로 첫 대화부터 반말로 따졌지만 소청인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와 수사하게 된다고 하며 출석일자를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위 B가 고소인 4명 모두가 출석하겠다고 하는 등 출석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청인은 부득이하게 고소장의 대리인 변호사를 상대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으며, 2015. 10. 14. 오후 경 B가 연락하여 다음날 오전 중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09:30경 고소인 H를 제외한 C, B, D 등 3명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소인이 ○○경찰서 발전위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하였다고 고소인들이 항의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오히려 수사절차에 대해 알려 주었을 뿐 B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이 고소사건은 2015. 9. 10.자로 ○○경찰서에 검사직수사건으로 접수되어 같은 달 15.경 배당을 받았으나, 당시 ○○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접수(2015. 8. 18)되어 팀원 전체가 매달려 같은 달 9. 21.경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바빴고,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처리기일이 조금 늦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 사건 배정을 받은 후 즉시 출석 요구하였으며, 고소인 조사 후 2015. 10. 20.경 피고소인을 출석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 측에서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여 더 이상 사건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고소사건은 검사직수사건으로 2015. 9. 10. 접수되어 같은 해 11. 19.까지 지휘건의를 받으라는 사건이므로 해당일 까지 지휘 받으면 되고, 현재 사건에 대하여 출석요구(우편‧문자포함)시 KICS상으로 가능하여 피고소인도 아니며 연락이 되는 고소인들을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별도로 수사보고는 하지 않았다.

2)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영상녹화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 전부터 C는 소청인에게 계속 안면이 많다고 말하였고, 조사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느냐고 물어 보았으며, 소청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D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진술하자 C는 ‘국정원도 가서 조사받고, 죄인도 아니고. 조사 한 두 번 받아보나 아 이’ 라며 밖으로 나갔다.

이에 소청인이 B와 D가 있는 자리에서 ‘저 양반 저 C씨 이혼하기 전에 나한테 조사 받았어요. 10여 년 전에’라고 말하자 B는 웃으면서 ‘마누라한테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D는 웃으며 ‘크레물린 같은 사람이라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화장실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하고 잠시 뒤 C가 입실하여 계속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고소인들이 경찰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신감을 가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라포형성도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C가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지방경찰청 감사실까지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위 고소인들이 피고소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C를 비하할 목적이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이 ○○경찰서 발전위원이고 소청인과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오해하고 편파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소청인은 피고소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고소인들도 모두 알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러한 말을 한 사실에 많이 속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뉘우쳤고 진정인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할 따름이다.

3)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E가 ○○ 조합원으로서 고소인들과 선‧후배지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위 E는 소청인이 전화하기 전부터 이미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소청인은 사건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사건 때문에 힘드네요’ 라고 말한 사실 외에는 정말 전혀 없었다.

또한, 위 E는 소청인이 ‘후배들 잘 좀 하지, 일을 벌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소청인과 C와의 관계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징계사유 라항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2015. 11. 3.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1. 4.경 10:00경쯤 청문관실 담당자로부터 C가 ○○지방경찰청 감사실로 전화하여 항의하였다며 소청인이 사과만 하면 잘 끝날 것 같으니 사과할 의사는 없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C와 통화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같은 날 11:48.경 F(C의 동생)에게 연락하여 형과 관계가 어떠냐. 대화는 잘 되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F는 C와는 이미 형제관계도 아니며, 의를 끊고 살고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C와 제일 친한 I에게 연락해 볼 테니 소청인도 연락을 한 번 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은 뒤 서로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인사 문자를 하였고,

같은 날 19:45경 및 20:08경 F가 술 한 잔 하자는 전화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야간족구를 하여 이미 술을 마셨던 상태이라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적당히 마시고 들어가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같은 날 14:50경 ○○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이며, 친구처럼 지내는 J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물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가 부재중 전화가 와서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J가 대뜸 무슨 일은 없느냐고 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때문에 누가 민원을 넣고 하는데, 늘 있는 일이라 괜찮다며 아이들 진로문제와 가정사에 대하여 이야기한 뒤 끊었다가 다시 통화하여 시간되면 한번 보자고 통화한 뒤 끊었으며, 같은 날 20:00경 부재중 전화를 보고 연락하자 만나 술 한잔하자고 하였으나, J가 일을 보고 있어 안 된다고 하여 끊었다.

한편, 같은 날 12:50경 소청인 한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퇴직한 I에게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던 중 I에게 C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혹시 고소사건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며, 사건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 조만간 보자고 한 뒤 끊은 사실은 있는 등 소청인이 C의 동생 F, 지인 J 및 선배 I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에게 고소사건이나 진정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5. 11. 4. 및 2015. 11. 6. 언론보도에 대해 소청인이 확인한 바, 이는 ○○일보(지역신문) K 기자가 고소인들과 유착되어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과 피고소인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하였고, 심지어 소청인이 조폭을 동원하여 고소인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1989. 8. 5. 임용되어 26년 5개월 동안 경찰의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경찰관임을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천직으로 여기며 생활하여 왔으며, 특히, 수사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점,

후배들을 위하여 난이도가 있거나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도맡아서 처리하여 왔고, 휴일이나 야간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뛰며 범인을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열심히 하여 그 결과로 ○○과 경제3팀에서 후배경찰관이 우수 검거실적 유공으로 특진한 영예까지 있는 점,

소청인은 C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들이 담당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들었던 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여파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도 깨달았고, 감찰조사 중에도 경찰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건처리를 하였고, 장기사건 없이 후임자에게 인계하였던 점,

소청인은 C의 동생 F 등 3명에게 전화할 당시에도 민원에 대해 부탁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고소내용이나 민원에 대하여 말을 하였거나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경찰관으로서 ‘수사민원사건’ 처리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간 징계 한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 표창 등을 2회 수상한 공적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대표 고소인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던 차에 다른 고소인 B와 전화 통화가 되어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과 같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C는 2015. 9. 9.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0. 15. 고소 보충조서 조사전까지 출석과 관련하여 당시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여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소청인으로부터 한 번 연락이 왔던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고소사건 배당을 받고 C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다른 고소인 B와 전화 통화가 되어 출석 요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또한, B는 고소사건이 접수된 지 1개월도 지난 2015. 10. 13. 소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왜 검찰에 접수했냐? 검찰에 접수하면 경찰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몰랐냐. 검찰에 접수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며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 관련 서류는 내용이 복잡하여 고소인들 모두 함께 조사받기를 원하였음에도 단독조사를 강요하였고, 이에 흥분하여 목소리가 커지자 ‘반말을 하시니까 전화를 끊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고소인 4명 모두가 함께 출석하겠다는 B에게 소청인이 한 명씩 출석할 것을 말한 사실이 있으며, B가 첫 말부터 반말을 하여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E 등 4명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안부통화만 하였을 뿐 이들에게 고소사건이나 진정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2015. 10.경부터 이 사건 당일 이전까지 E 등 4명에게 발신한 내역이 없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중으로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C의 동생 F는 2015. 11. 4. 11:48경 소청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5. 11. 4.부터 같은 해 11. 5.까지 2일간 총 7회에 걸쳐 소청인이 위 F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C의 지인 J는 2015. 11. 4. 14:36경 소청인이 전화하여 ‘C 사건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을 통해 진정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청인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위 F가 C의 지인 I에게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사실에 대해 I가 먼저 알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소청인과 I가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언론보도 내용처럼 진정취하를 위해 C를 협박하도록 의뢰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 E 등 4명과 진정취하를 요청하기 위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 중 C의 이혼 및 과거 경찰조사 경력을 D와 B에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은 없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7조(비밀의 준수)에 위배되며, 설령 소청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담당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출석요구 등 수사보고 없이 1개월 경과시점인 2015. 10. 13. 고소인 B에게 전화로 출석요구와 관련된 통화하면서 불친절 및 부적절한 언동을 하고, C의 지인 E 등 4명에게 전화하여 본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역신문에 2차례나 언론보도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비밀엄수의 의무위반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진 고소인들이 다소 불순한 의도로 진정을 넣었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으로 의결한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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