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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0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8고약19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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