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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대표결정 | 2016-11-11
구분

교섭대표결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61111

판정사항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현장 별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지 않는 한 각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현장에 소속된 조합원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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