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68 (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78,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2009.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78,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2009. 3.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