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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30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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