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3 2016가단30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93,151원 및 그 중 151,477,362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93,151원 및 그 중 151,477,362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