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7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37,642원과 그 중 28,536,693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37,642원과 그 중 28,536,693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