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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173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30,934원과 그 중

가. 36,141,43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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