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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337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87,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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