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799 (1988.12.23)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1264-1944, 1984.6.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목포시 OO동 582의 1번지, XX동 1061의 3번지 지선 공유수면매립허가(1966.2.4)를 얻어 1972년 02월 준공하여 등기부상 1972.04.25. 소유권취득하여 농지(전)로서 25,114평을 16년간 자경하여 오다가 매립시 부채청산을 위하여 25,114평 중에서 동소 620-25번지 1,500평을 매도키로 하여 1987.11.26.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분할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1988.02.04.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 되었다가 1988년 3월초 8필지로 분할하여 잔금을 받고 1988.03.16. 소유권이전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건 농지 1,500평의 양도에 대하여 목포세무서와 본인간에 과세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갑설)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업태판정
(갑설)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