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2200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234,395원과 24,659,7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